스타타워 임차인 자격조건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상세보기를 꼭 확인하세요.
가. 특별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3) 기준 해당 공급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외국인제외).
특별공급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9월 23일부터 2003년 09월 22일 사이에 출생자).
- 미혼.
- 무주택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 가. 주택공급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임.
- 나. 주택공급 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아래 표 참고).
-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28,800만원이하.
- 자동차 무소요 및 미 운행자.
- (단,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사용(본인사용), 생업용차량, 유자녀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월평균 소득(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월평균 소득(110%) |
3,533,324 |
5,328,807 |
7,060,422 |
7,920,890 |
8,058,679 |
월평균 소득(120%) |
3,854,535 |
5,813,244 |
7,702,279 |
8,640,970 |
8,721,286 |
* 6인 이상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소득에 1인당평균금액*(384,376원)합산하여 산정.
나.일반공급대상자 [1인 가구(청년, 대학생),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9.23) 기준 해당 공급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외국인제외).
일반공급신청자격
- 1인 가구(청년, 대학생),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9월 23일부터 2003년 09월 22일 사이에 출생자).
- 미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동차 무소유 및 미 운행자.
- (단,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사용(본인사용), 생업용차량, 유자녀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 예외차량은 [모집공고 상세보기]에서 "차량등록 기준 및 기타 제출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