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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주차장 이용 공지(24.03.2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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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회   작성일Date 26-05-03 07:22

    본문

    청년주택의 입주민 차량 주차는 23.04.월 이후 청년주택 조례가 개정되면서 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이용방법은 방문차량할인을 위해서는 '할인권 구매'를 위한 "아이파킹멤버스" 앱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며, 정기권이 필요하신 경우, "아이파킹"앱 설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기 두가지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입주민 ID와 비번 부여 방법과 함께 아이파킹 메뉴얼 사본을 파일로 만들어 게시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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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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