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스타타워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지원
  • 운영 현황
  • 고객지원

    운영 현황 공지 입니다.

    운영 현황

    운영 현황 공지 입니다.

    30형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 관련 공지(24.02.15.)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회   작성일Date 26-05-03 06:59

    본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최초입주 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전체 세대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만, 입주 1년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증대상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법적 규정상 일부보증에 가입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인의 부담비율은 25%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임차인의 의사 표시를 위한 관련서식을 공지드린 사항입니다.


    ebf8211e5aba21d635ee68024da5288b_1777759092_2927.png

    ebf8211e5aba21d635ee68024da5288b_1777759098_1283.png
    ebf8211e5aba21d635ee68024da5288b_1777759102_6299.png
    ebf8211e5aba21d635ee68024da5288b_1777759105_9096.png 

      금번 공지는 30m2형의 각 보증금액별, 입주자분들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관련 법정 양식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세대별로 근저당권이 분리되어 있는 스타타워의 경우, 해당 입주 주택의 자산가치가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진행에 의해 최저가가 60%로 낙찰되는 경우일지라도, 세대별 60%의 낙찰금액에서, 선순위자인 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과 입주자 보증금으로 지급 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지급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은행금리에 따라 22년 110%대에서 형성되었으나 23년도에는 80%대초중반까지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서 낙찰가율60%는 국내 경제 상황이 (IMF시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비정상적일 경우에 나타나는 낙찰가율로, 특별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불확실 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을 가정하여 설정된 값이거니와,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설정된 낙찰가 비율로서, 스타타워의 경우 그러한 비정상적 경기상황에서도 안전자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