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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형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동의 관련 공지(23.10.3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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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3회   작성일Date 26-05-02 10:46

    본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최초입주 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전체 세대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만, 입주 1년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증대상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법적 규정상 일부보증에 가입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인의 부담비율은 25%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임차인의 의사 표시를 위한 관련서식을 공지드린 사항입니다.


      금번 공지는 1인가구(17형, 18형, 22형) 입주자분들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관련 법정 양식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세대별로 근저당권이 분리되어 있는 스타타워의 경우, 해당 입주 주택의 자산가치가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진행에 의해 최저가 낙찰(60%)되는 경우일지라도, 세대별 60%의 낙찰금액에서, 선순위자인 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과 입주자 보증금으로 지급 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지급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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